꿈,관상

경매공부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MOTOR 2018. 5.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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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고가는 시간입니다. 우선매수권은 누군가 먼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애기합니다. 공유부동산에서 지분이 경매에 나오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가 경매물건으로 나왔을때 우선매수권이 인정이 됩니다.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에서 공유자 한명이 사업실패로 인해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  즉 지분권자는 경매에 나온 지분에 대해서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경매물건의 경우 매각당일에 우선매수권에 의해서 경매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

1.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청구서 제출

우선매수를 하겠다는 청구서를 매각기일 이전에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매각기일에 제3자가 입찰을 하지 않는 다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지분권자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써낸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2. 매각기일 당일에 우선매수권 접수

매각기일에 출선해서 입찰자가 있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되고,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다면 우선매수권 신청을 하지 말고 다음번 매각기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 임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공유물 경매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유자에게 공유물을 매수하고 매각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공유물경매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자에게 공유물을 우선해서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는것입니다.

저도 몇해전에 경매로 취득했던 공유물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분할하기위해서 공유뮬분할소송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 결국 공유물경매처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경험을 한듯합니다. 이제 다시는 어설프게 공유물토지는 경매로 취득하지 않을듯

합니다. 하하하 . 한4년 걸렸네요. 아직도 진행중이라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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