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관상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같은점 및 차이점

MOTOR 2018. 4. 24. 20:30
반응형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같은점 및 차이점

 

오늘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같은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다 , 압류효력 발생시기가 동일하다. 소유권 취득시기가 동일하다.

채권회수기관이 동일하다.

 

1.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면 채권자는 채권자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돈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2. 압류효력 발생시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신청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입등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의경매나 강제경제 모두 경매를 하겠다는 지정일, 법원이 정한 날에

낙찰자가  경매를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4.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를 진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고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해준다.

 

 

[차이점]

■ 순위관계, 강제집행 대상물, 채무명의

1. 임의경매는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채권자평동의 원칙이 있어서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이 된다.

2. 임의경매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물권으로 한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점이 차이점이다.

3. 임의경매의 경우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처분을 하는 것이라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없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판결문이라서

판결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신청하는것이 임의경매라면

강제경매는 내가 甲에게 받을 돈 500만원이 있어 소액재판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 하는것이 강제경매라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이나 물건등을

처분해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받을 돈을 못받아 소액재판을 통해 승소판견을 받아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채무자가 재산이 있거나 압류라도 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놈한테 잘못걸리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받는것도 못하고...~~~ 에혀~~~ 언능 공부해야지~ 쩝.

반응형